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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게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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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우선 27세 아니고 만18세이상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입니다
2) 당연히 국민연금만 안낼순 없습니다
자활이여도 4대보험가입된 직장가입자로 사업체에서 반반씩 4.5%씩 납부하는게 낫습니다
3) 소득있는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주소지로 지역가입자로 9%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안내면 본인통장계좌거래중지 통지서오고, 재산압류통지서까지 옵니다
현정권에서 국민연금 집요합니다
네이버지식인에 검색해보세요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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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일부 타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도 의무 가입대상이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다소 부담스러울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전국민이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이신경우 가입은 의무입니다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외할수 있습니다. 제외도면 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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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2종 혜택 한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
습니다 질문자님이 자활근로 참여하여 근로를 하
시면 월급여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공제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직
장가입자로 근로를 하시면 자동가입대상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