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인접수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서 신고하였고
마디모 상해가능성 낮음 및 부상1명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한의원 2번.한약까지해서 치료비 30만원 나왔습니다.일반으로 결제할꺼구요.
초기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진료비 영수증
지참후 가해자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운전자보험 가입한게 있습니다.특약으로
자동차부상위로금 있어서 보상도 받을려고하는데
피해자직접청구 와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청구 순서 상관없나요??? 만약 순서가 있으면 어는쪽을 먼저 청구해야 저에게 이득일까요.피해자직접청구는 가해자가 계속거부시 민사소송 간다고 얼핏본것같은데 시간이없어서 민사는 힘들것 같아서요...
전문가 또는 저같은 경험 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2~14급 급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직접청구는 가해자가 거부해도 일단은 지급하고 그 지급한 사유때문에
가해자쪽에서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가해자가 소송을 하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럴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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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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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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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안녕하세요. 보험사편이 아닌 '고객의 편'에서 충분한 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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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은 질문자를 돕기 위한 답변자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법적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