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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피해자직접청구 및 자동차부상위로금
비공개 조회수 2,517 작성일2020.11.29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 가해자100프로인데
대인접수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서 신고하였고
마디모 상해가능성 낮음 및 부상1명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통원치료 한의원 2번.한약까지해서 치료비 30만원 나왔습니다.일반으로 결제할꺼구요.
초기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진료비 영수증
지참후 가해자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운전자보험 가입한게 있습니다.특약으로
자동차부상위로금 있어서 보상도 받을려고하는데
피해자직접청구 와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청구 순서 상관없나요??? 만약 순서가 있으면 어는쪽을 먼저 청구해야 저에게 이득일까요.피해자직접청구는 가해자가 계속거부시 민사소송 간다고 얼핏본것같은데 시간이없어서 민사는 힘들것 같아서요...
전문가 또는 저같은 경험 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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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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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손해사정사
물신 eXpert
금융인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 사고, 위반 75위,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2~14급 급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직접청구는 가해자가 거부해도 일단은 지급하고 그 지급한 사유때문에

가해자쪽에서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가해자가 소송을 하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럴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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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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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팀장
영웅

이럴때는 직접청구보다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를 통해 처리하시면 보상 보상대로 받고, 구상권도 알아서 처리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부상은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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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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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a****
초인

편하신 시간에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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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링크드립니다. 도움받아보시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0.11.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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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링크
초인 eXpert
교통 사고, 위반 72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보험사편이 아닌 '고객의 편'에서 충분한 보상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정보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사고링크입니다.

크게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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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은 질문자를 돕기 위한 답변자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법적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11.3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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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