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나이는 만 22세 구요
소득확인이 당월기준으로 적용되는걸까요?
주변에 물어봤을때 작년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달라서 헷갈려서요ㅠㅠ
급여나 재산요건은 충족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득이 변할때까지
계속 받는건가요? 그리고 세후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얼마 정도 받게 되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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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은 신청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 22세이시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주거급여 정보는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2024.12.01.
[답변]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확인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평가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4.10.12.
[답변]
다음 달부터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만 22세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90만 원 소득을 가정할 때, 주거급여는 개인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과 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계산법 아래 블로그에 남겨드렸으니 계산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8.04.

1. 소득 확인 기준 시기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신청 당시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감소한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급여 수급 기간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확인되므로,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예상 수급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약 31만 원, 경기도는 약 24만 원, 그 외 지역은 약 20만 원 정도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 팁: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4.12.07.
2024년 1인 주거급여 소득 기준 : 세전 976609원...
재산, 저축은 일정금액 공제후 월소득으로 환산
자동차는 자동차 차량가액 100% 즉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월소득에 포함(그러니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보면 됨)
글만 보고 판단해보면 주거급여되기 힘들고 되더라도 월 1-3만원정도...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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