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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간대여 공간임대업 준비중인데요 사업자등록
비공개 조회수 6,115 작성일2021.12.16
지금 공간대여를 준비중이라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업태는 공간임대업으로하고 간이과세자로 하려고하는데

1.처음 하는거라 1년동안 예상 연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일거 같은데요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소득이 있으니 해야겠죠..? 
2.간이과세자로 했을경우 나중에 세금부분은 어떻네 나올까요 많이 내야할까요 잘 몰라서요 ㅜㅜ
3.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제가 사용하는 면적은 64㎡인데 갖춰야할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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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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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n
바람신
게스트하우스 3위, 숙박시설 29위, 서비스업 4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공간대여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유는 공간대여 예약 플랫폼인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 예약에 사업자번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해서 충분히 예약을 채울 정도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주는 소책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 공간대여는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공간대여 사업장과 경쟁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책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bomnoru/222388662842

추가로 궁금한 점은 카페 Q&A 게시판에 질문주세요.

https://cafe.naver.com/snerg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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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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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