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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4.06.
4차 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신청자는 100만원, 기존혜택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수령자(1~3차)에게는 3월 26~27일 안내문자가 나가며 3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에는 별도 신청하여 변경해줘야 합니다. 신규대상자는 4월 12일~21일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대상자 지원조건입니다.
- 20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가능)
- 21년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가능)
-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4.06.
프리랜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방송보조출연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래 요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위 고용노동부 4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공고문(3.26일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외 4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유의사항, 신청서 서식.hwp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4.06.
오늘부터라면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0월 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중요하고,
3월 2일부로 고용보험 미가입.
2월 ~ 3월 소득저하 증빙 필요 등
위 조건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