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구조조정 기업 사주의 사재출연, 법적 근거는?

입력 2016-04-26 22:08 수정 2016-04-26 22: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진해운 구조조정. 한진해운 살리는 데 조양호 회장은 사재를 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낸다고 하니까 구조조정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진해운 측에서는 그동안에 해온 노력으로도 충분하고 사재출연까지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기업이 휘청거릴 때면 늘 이런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재출연은 필수인지, 선택인지 오늘(26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사주의 사재출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관련법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개선 계획을 짤 때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나 CEO 등이 다 각각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면 사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도 여기 있는 이 손실분담 방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 : 오너 경영인의 사재 출연 문제는,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에서도 그런 조항을 발견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재 출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사회 통념상 경영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실수와 귀책사유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재 출연이 검토되고 논의되는 것 아닌가.]

[앵커]

법적인 강제성은 일단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대 경제학과의 전성인 교수도 엄밀히 말해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출자한 지분만큼의 유한한 책임을 질 뿐이다. 사재 출연은 자본주의에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는 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수십년 일한 노동자가 회사를 나가게 되고 또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혜택을 그동안 누려온 사주가 책임지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그동안 앞서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하면서 300억원 사재출연 발표했죠.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대상선은 내는데 한진해운은 왜 안 내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한진해운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협약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의 동생 조수호 회장이 경영을 하다가 2006년 사망하면서 이후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회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경영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2014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겨 다시 한진그룹 소속이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는 1조 이상 적자인데도 최 회장은 97억원 퇴직금 등 보수를 챙겼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팔아치웠다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자율협약 발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영 실패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을 먼저 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기간 동안에 조양호 회장도 그룹 회장으로서 한진해운 경영에 완전히 무관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진측은 그래도 "조 회장이 2014년 이후 한진해운을 되살리기 위해서 모기업 돈을 빌려주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는 등 1조원 넘게 돈을 들였다. 사재 출연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그만둔 최은영 회장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냐, 조 회장이 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오가고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은영 회장이 경영하던 기간 동안에 쌓아놓은 부실자금이, 쌓아놓은 것들이 부실하게 된 주요 원인이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 그렇다고 조 회장은 이런 것 감안해서 경영권을 다 인수한 건데 과실만 바라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 모두 사재 출연이라는 이름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재 출연이 있을지 한다면 또 누가 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영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노동자들만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될 거란 점은 분명합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한진해운 채권단 "조양호 회장, 사재 출연해야" 압박 자율협약 신청한 한진해운…'벌크선 사업 매각' 유력 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구조조정 '급물살' 현대상선·한진해운, 3조 원대 회사채…휴지 조각 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