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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 자격 유지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67 작성일2024.02.28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타지역으로 학교를 오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이사한 곳으로 하게 되었구요..

혹시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알바를 하게 된다면 편의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던데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어도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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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30세 미만은 부모와 거주지 가 다르더라도 부모의 가구원 일뿐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본인 알 바 소득은 2인 가구 소득액에 포함되어

생계비가 감소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생계비보다 소득 인정액이 많을 경우 수급자 탈락됩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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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했더라도 아직 30세 이하면 같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인 경우)

따라서 소득이 발생이 되고, 해당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현재 받고

계시는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넘어서는 경우 수급자 탈락이 됩니다.

해당 소득인정액 이 내 들어간다면 수급자 탈락은 안됩니다.

먼저 받고 계시는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