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뇨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꼭 세액공제부분이 아니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씩 납입하는것도 의미있는 일이죠.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과한금액이거나 당장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납입하는건 의미없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것보다야
2023.10.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납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혜택이라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돈이 묶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연금 저축/IRP 관련 정보 공유드립니다.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