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절대농지에 대하여
jpls**** 조회수 2,749 작성일2018.08.15
절대농지 해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시골에 절대농지 논이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ee2****
우주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중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절대농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경지정리가 된 절대농지는 공공개발이외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

- 도로, 하천 등으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 ‘92년 지정 당시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잡종지

- ‘92년 지정 당시 용도지역이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 하천 편입 부지

- 도로 편입 토지(진흥지역 외곽 전필지 도로 편입 및 3ha이하 자투리를 발생시킨 도로)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수원지가 대체 및 수혜지 개발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

1ha 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 형성된 지역

농업환경 보호역할이 없는 단독지대 중 집단화규모 미달 지역

저수지 근접지역에서 지정기준 미달 지역

저수지 하류부에 진흥구역과 접해 있으나 용수보호기능이 없는 1ha 이하 지역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이상 미경지정리지역

진흥구역과 접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미경지정리지역

진흥구역과 관련 없이 독립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주변이 개발된 3ha 이하의 농업진흥구역

주변이 개발된 3ha 이하의 농업진흥구역이 단독으로 남는 경우(단절된 경우)에만 해제, 작은 폭으로 연속된 경우는 개별 판단될 것으로 보임

도시지역 녹지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해제하며, 녹지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지정리된 농지라 하더라도 3ha(30,000- 9,000) 미만으로 단절된 농지는 해제대상이 될 수 있다.

2018.08.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