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등기부등본 근저당 보는 법
비공개 조회수 468 작성일2023.07.31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10년 전 채권최고액 1억 정도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완전상환했거나 거의 다 상환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9천만원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채권최고액 1억' 이렇게 그대로 써있는거죠..?
완전 상환 후 말소신청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에는 예전 표시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상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우창부동산공인중개사
식물신
경매 65위,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변제를 하더라도 놓아두면 언제든지 그금액까지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남은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엔 1억이 나보다 우선이다 라고 판단하는겁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절대로 임대인의 변제내용이나 남은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 아닌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본다고 바른말 했다손 치더라도 추후 다시 빌리면 1억이 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전시장 부동산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2023.07.31.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오리가 알려드릴께요
수호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경험없는답변은하지않습니다 #전직은행원

여기서 쟁점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유용" 이 가능한가?

사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 근저당이라는 것은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무 (대출)가 소멸하여도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저당은 대출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도 소멸함)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전부 갚아졌다고 해도, 해당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다시 대출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저당권의 유용이라고 하거든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이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저당권의 유용이 가능하냐?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유용이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소유자 (임대인)가 대출을 받으려면,

님 이후 , 후순위로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본인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굳이 임대인에게 물어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님도 선순위 근저당권 일억원을 아시고 들어가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님 보다 선순위로 일억원의 채권최고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3.08.01.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전세사기엔세이프홈즈
지존
IT/인터넷업 #부동산 #전세사기 #전세 전세, 금융상품담보대출, 월세 분야에서 활동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는 집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단 10초"만에 보증금 안전 유무 종합 평가를 제공하는 리포트입니다.

추정 시세,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내 보증금, 안전한 내 보증금,

깡통전세 유무, 집주인이 빌린 돈 등 전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리포트에 담아 제공합니다.

세이프홈즈의 전세법률리포트는 "최앤리 법률 사무소"와

함께 제작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리포트를

찾는 다면 지금 바로 세이프홈즈를 검색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등기변동알리미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발생하는

변동사항(집주인, 대출 등 권리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계약 종료 6개월 전,

2개월 전에 알림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등기변동 알리미를 통해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세이프홈즈 패키지에는

전세법률리포트, 등기변동알리미,

계약종료 내용증명, 사고 발생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포함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패키지 상품으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로펌 이름으로 보내집니다.

▶ 우리집 조회하기 : safehomes.kr

▶ 세이프홈즈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afehomes/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