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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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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변제를 하더라도 놓아두면 언제든지 그금액까지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남은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엔 1억이 나보다 우선이다 라고 판단하는겁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절대로 임대인의 변제내용이나 남은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 아닌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본다고 바른말 했다손 치더라도 추후 다시 빌리면 1억이 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전시장 부동산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2023.07.31.
여기서 쟁점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유용" 이 가능한가?
사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 근저당이라는 것은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무 (대출)가 소멸하여도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저당은 대출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도 소멸함)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전부 갚아졌다고 해도, 해당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다시 대출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저당권의 유용이라고 하거든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이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저당권의 유용이 가능하냐?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유용이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소유자 (임대인)가 대출을 받으려면,
님 이후 , 후순위로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본인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걸 굳이 임대인에게 물어보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
님도 선순위 근저당권 일억원을 아시고 들어가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님 보다 선순위로 일억원의 채권최고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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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