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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분투자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61
작성일2024.08.14
예를들어 현사업자가 요식업에서 월매출 1억을 올리고
매장권리금으로 보증금외에 3억을 권리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권리금에 1억을 지분투자하여 이득금의 33프로를 받기로하였다면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썼다면
추후 이계약서의 효력과 사업주가 파산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지분을 반환하지못한다면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매장권리금으로 보증금외에 3억을 권리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권리금에 1억을 지분투자하여 이득금의 33프로를 받기로하였다면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썼다면
추후 이계약서의 효력과 사업주가 파산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지분을 반환하지못한다면 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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