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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병가 문의드려요
spee**** 조회수 1,164 작성일2024.07.08
집사람이 2023년유방암 1기로 작년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타목시펜을 복용하다보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는그냥 퇴사하지 실업급여 받게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자진퇴사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병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3년 넘게 다닌 상태구요
사업주가 자진퇴사 라고만 하고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퇴사하고 공단에 서류 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서류는 뭐가 필요
할까요. 참고로 2022년에 9월에누 자궁절제술도
받았구요. 상황이 너무 힘드네요 아시는 분 도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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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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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내시고요...

일단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고, 사업주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혀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인데 뭔가 피해가 올까봐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 잘 얘기해보시고

안된다면 관할고용노동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사직서 내지 마세요.

사직서 내버리면 일반자진퇴사 되버려서 못 받습니다.

빠른 괘유를 빌겠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