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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5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 여기까지 근무하고 퇴직사유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개인프리랜서로 한달정도 근무 및 물류센터같은 곳에서 일용직을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될까요?
===> 일주일 정도 근무한 내역을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된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결정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1-2일은 몰라서 그랬다는 것으로 하여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봐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되어 이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할 경우
비록 단기근무이지만, 취업된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간절한 실업급여 생각이 있으셨겠으나, 객관적으로 내용으로만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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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프리랜서로 한달정도 근무 및 물류센터같은 곳에서 일용직을 일주일 정도 ,,,,
이 곳이 마지막 직장으로 인정됨에 5년 근무한 곳은 이전 직장에 해당되므로
이전 직장 퇴사 사유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