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런데 혹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진행을 해야하나요?
관련 기관에 수업진행상황보고할때 둘중 하나 진행한것으로 퉁칠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업장에 따라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듣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무조건 들으셔야합니다.
두 교육 모두 공공기관 온라인 무료로 수강 및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하니 아래 참고하시면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2025.02.12.
안녕하십니까 푸름인재개발원 장지현 교육담당자입니다.
자세한 상황이 기재가안되어있기에 의무교육때문에 들으시는게 맞으시다면 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를 접하는 자), 퇴직연금, 직장내괴롭힘방지(권고) 를 이수해주셔야되시고
인원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구글폼 문의주시거나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12.1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온라인교육-전문교육원 (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전문인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