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차이
비공개 조회수 1,053 작성일2023.12.07
저희 사업장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도 진행을 해야하나요?

관련 기관에 수업진행상황보고할때 둘중 하나 진행한것으로 퉁칠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사업장에 따라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듣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무조건 들으셔야합니다.

두 교육 모두 공공기관 온라인 무료로 수강 및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하니 아래 참고하시면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2025.02.12.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uro****
초수

안녕하십니까 푸름인재개발원 장지현 교육담당자입니다.

자세한 상황이 기재가안되어있기에 의무교육때문에 들으시는게 맞으시다면 장애인인식개선,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를 접하는 자), 퇴직연금, 직장내괴롭힘방지(권고) 를 이수해주셔야되시고

인원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구글폼 문의주시거나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푸름인재개발원] 의무교육 관련문의 - Google Forms

2023.12.13.

2번째 답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http://www.nanumlife.kr/bbs/board.php?tbl=notice ( 무료 다운 및 복사)

2.오프라인 출강교육- 위탁기관 교육필증 모두 완비 (장애인고용공단 자격강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자격강사)

온라인교육-전문교육원 (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www.nanumlife.kr

전문인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