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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62 작성일2022.06.11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유급휴가는 며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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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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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 후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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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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