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4대보험을 잘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비공개 조회수 182 작성일2024.08.28
1. 현장직으로 일당20으로 취급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29입니다 

회사다닐때는 회사에서 4대보험이 항상 가입 되어 있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드문드문 일이 끊기면

1~3개월 일 못하거나 그러면 4대보험 없는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4대보험이 끊기게 되서

건강보험료 4만4천원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일이 끊겨서 4대보험 없는 현장에서 일할때면 자격상실했다고 우편으로 날아 오기도 하는데 그건 또 뭔가요?

3. 4대보험 설명 좀 해주세요.

4. 현장직은 그럼 4대보험 가입됬을때는 신경 안쓰고 가입 안됬을때는 통지서 날아오는거 그냥 내면 되는건가요 따로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법에 의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회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장, 건강증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 및 간호서비스

- 국민연금 : 소득보장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재활

- 고용보험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받는 자 이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될 경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보험료 정기고지서는 납부의무자의 행망주소(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납부자번호 단위로 부여된 고정식 가상계좌는 납부기한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지로 앱 또는 인터넷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가상계좌 발급도 가능합니다.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격변동 안내문 발송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직장가입자인 가족분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