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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대편입한 자녀의 연말정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39 끌올 작성일2024.07.0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30대 미혼 자녀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따로 나와 살고 있기에 세대분리가 되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대편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사는것은 아니구요.
여전히 거주는 분리된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만 세대편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은 부모님과 합쳐서 진행해야 되나요?
저는 부모님과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하지 않고, 
매년초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따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할 세대편입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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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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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세대편입은 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세대편입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세대주의 세대에 편입되어

세대주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세대편입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이 종합하여 세대주의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세대주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편입을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에는 세대주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편입을 통해 세대주의 세대에 편입되었다면, 세대주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대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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