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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기여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신청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구 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 도달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
연금액 |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산정 | -월 25,370원 ~ 300,000원(2019년 4월~2020년 3월) |
재 원 | -국민연금 기금 | -조세(국비+지방비)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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