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추후
사업자 신청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2021.05.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면 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2021년에 장려금 관련해서 새로 바뀐 부분도 있사오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수급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근로장려금 적금도 잘 활용하신다면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2021.05.06.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입니다.
- 총소득 요건 : 2020년 총급여액 단독 가구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 재산 조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입니다. 5월 31일까지 홈텍스, 손텍스, ARS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8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