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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456
작성일2023.12.1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며 알바(투잡)을 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제가 올해 기부한 내역이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혹시 이 기부내역을 연말정산때 넣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 때는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기부내역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적용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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