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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9월 반기 빼고는 당해 일한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다음해에 이루어집니다.
9월 반기는 신청기간이 지났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반기 또는 5월 정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9월 반기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하반기 소득을 예측해서
발생하는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상반기분으로 먼지 지급한 후에
내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시
실제 23년 1년 소득으로 계산해 발생한 근로장려금에서
12월에 지급된 부분 제외하고 나오고요
상반기 소득으로 12월에 지급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23년 다 지난 후에 일년소득을 봤을 때
기준 초과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게 되면 다시 환수됩니다.
결론은 기다리셨다가
23년 1월~12월에 일해서 발생한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4만원이상~2200만원 미만으로 발생해 있다면
내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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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결론들로 정리해드립니다
1) 내년 3/1-3/15하반기분반기신청 이나 5/1-5/31 정기신청중 하나만 신청하면 상반기분포함해 1년치 다 총 받게되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2) 3월 하반기분반기신청은 1년치 총근로소득으로 신청하여 일시불로 다 6월말께 한꺼번에 다 받구요
3) 5월 정기신청은 1년치 총소득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다 8월말께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반기신청은 두차례로 나눠받는것이고, 2,3번은 일시불로 다 받는것입니다
셋 다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2023.09.16.
23년꺼는 내년 3월에 하반기나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어도 23년 1년동안 소득 기준이 넘으면 못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23년 1년 소득 기준이 넘게된다면 상반기에 지급된 돈을 내년 6월에 환수해갑니다.
2023.09.16.
2023년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번 상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을 놓친경우 내년 3월 반 기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반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외에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때 하시면 됩니다.
202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