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378 작성일2023.09.16
2022년엔 소득이 없어서 신청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소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2022년 귀속밖에 안되고 따로 23년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끝났으면 다시는 못 받는건가요..? ㅜㅜ

그리고 혹시 상반기에 신청했어도 2023년 1년동안 소득 기준이 넘어가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신청에서 상반기 소득만 보고 12월에 지급을 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알려줄겡
은하신 열심답변자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43위 분야에서 활동

원래 9월 반기 빼고는 당해 일한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다음해에 이루어집니다.

9월 반기는 신청기간이 지났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반기 또는 5월 정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9월 반기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하반기 소득을 예측해서

발생하는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상반기분으로 먼지 지급한 후에

내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시

실제 23년 1년 소득으로 계산해 발생한 근로장려금에서

12월에 지급된 부분 제외하고 나오고요

상반기 소득으로 12월에 지급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23년 다 지난 후에 일년소득을 봤을 때

기준 초과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게 되면 다시 환수됩니다.

결론은 기다리셨다가

23년 1월~12월에 일해서 발생한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4만원이상~2200만원 미만으로 발생해 있다면

내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09.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웃음행복
우주신
#세금신고 #경리회계업무20년 고용, 고용복지 28위, 근로기준 51위, 세금 정책, 제도 26위 분야에서 활동

결론들로 정리해드립니다

1) 내년 3/1-3/15하반기분반기신청 이나 5/1-5/31 정기신청중 하나만 신청하면 상반기분포함해 1년치 다 총 받게되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2) 3월 하반기분반기신청은 1년치 총근로소득으로 신청하여 일시불로 다 6월말께 한꺼번에 다 받구요

3) 5월 정기신청은 1년치 총소득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다 8월말께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반기신청은 두차례로 나눠받는것이고, 2,3번은 일시불로 다 받는것입니다

셋 다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2023.09.16.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nsg****
초인

23년꺼는 내년 3월에 하반기나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어도 23년 1년동안 소득 기준이 넘으면 못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23년 1년 소득 기준이 넘게된다면 상반기에 지급된 돈을 내년 6월에 환수해갑니다.

2023.09.16.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슈마스터
초인

202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