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최근 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한지 약 일주일
정도 됐구요
현재 4500만원 전세를 살고있는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역 임차보증금은 4급지로
2500만원만 인정되고 2000만원은 법원에
내야합니다
당장 이사가기도 여의치않고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조만간 불량자
이후 파산자로 진행되어 금융거래는 어려울거
같은데 찾아보니 수급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게
있던데 위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보증금2500만원 있고 집주인의 설정이 있으면
될것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수급자 전세자금대출은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해주는게 아니라 LH공사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사업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LH 기존주택전세임대인데요.
전국대상으로 3000명을 9월에 모집했어요.
하반기 입주자 모집은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아직 일정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모집공가 나오면 그때 신청해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없을 때는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LH공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뜨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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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초수급자 LH 전세 임대 그리고 대출
1, 전세 임대 신청 -LH 청약 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여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선정 -LH에서 작경 검증 절차를 걸쳐 대상자 선정합니다,
3, 주택물색-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합니다.
4, 권리 분석-LH에서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회수가 안전한지 검증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검증 기간은 보통 1주일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약 2주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계약이 체결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대출까지는 3주가 걸립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