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래서 건물주는 별거아니라는 식으로는 하는데 상가가 20여개정도가 있어요
이럴때 월세를 이제 낼 시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도 걱정되는 마당에 월세는 꼬박줘야할까요 아니면 경매관랸 처리될때까지 안내고 지켜보다 해결되면 한번에 주는게 맞을까요 ㅠㅠ 걱정돼서 잠도 못자겠어요 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경매 취하된다면 내겠다고 좀 버티는게 좋습니다.
경매로 나가면 쉽게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걸릴 것인데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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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경매 청구가 등기에 기입되고 세입자에게 통보되었다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근저당인 경우에는 대충은 알수 있겠지만 가압류등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신분증 지참하고 법원 경매계 가시면 열람해서 청구액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월세 주지않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가 밀리면 안됩니다만,
임차인에게도 불안의 항변권이 있으니 지불하지 않아도 추후 명도 소송에서 다툴수는 있어보입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물어 보시고 법원 서류와 확인해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2023.06.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경매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월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추후 임대인의 말 처럼 경매사건이 취하가 된 이후 임차인의 월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매각이 되었다 가정할 경우, 월세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원은 배당기일 이전에 임차인에게 월차임의 납부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당금액에서 월차임을 공제한 후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실한 경우라면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 순 있겠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취하의 가능성, 배당여부 를 비롯한 질문자님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2023.06.12.
상가의 세입자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접수하면 상가임대차계약은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경매로 매각되고 배당하는 시점에서 월세를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면, 내는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매가 신청되어 집행관이 현황조사차 다녀가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세입자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것이라면 월세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금액과 건물주의 채무상황 등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지혜는 필요할 것입니다.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콜롬보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가등기 등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특수경매훈련단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손을 잡아드립니다. 010-8248-5481 추가 질문을 하실 때에는 atemoon@naver.com으로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교대 앞에서 무료공개강좌가 있습니다.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