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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휴가와 고용보험에 대해
fitz**** 조회수 3,242 작성일2018.07.30

임신한 지 7주정도 되었는데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오늘 출산휴가를 물어보니 출산휴가는 없고

고용보험은 해준다네요

출산휴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여?

사업장에서 유뮤 판단 할 수 있는건가여?

고용보험은 또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여?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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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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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2
수호신 eXpert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로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없고 고용보험은 있다고 사업장에서 말하였다면, 아마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토록 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말 같습니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총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 드리며, 총 90일의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임신 7주라면 한참 뒤의 일이니 지금은 건강 관리에만 유의하시고, 출산 예정일의 약 45일 전후의 기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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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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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
초인

안녕하세요? 고양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신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회사(대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휴가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안되었거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된 경우에는 회사가 60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30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90일동안 160만원 한도(급여가 160만원 초과시에는 처음 60일분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고, 30일분은 160만원 한도로만 지급받음)에서 국가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보험은 신고의무자는 회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원 고용센터 등에 신고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고양여성근로자 복지센터 031 919 4115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