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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신고기한 후 신고
rule**** 조회수 3,172 작성일2021.03.29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감정평가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2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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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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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액의 가격산정 기준

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세법상으로는 소급감정 평가는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상속재산평가

의 대원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소급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

정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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