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구 1주택
2.올해 4월 16일에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음. 원조합원임.
3.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본전 가격 3.3억 으로 팔았음.
질문 1. 비과세로 알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해야되나요?..
3.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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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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