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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혼희망타운 자격 질문
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에 청약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해볼까 하는데, 자격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대분리 했으며 부모님은 무주택자입니다.
예비 배우자(세대분리x, 세대주x) 50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께서 21년 청약에 당첨되어 23년 10월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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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04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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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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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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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청약 67위, 전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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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오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정보, 홈스윗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결혼으로 구성될 세대의 예비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보유여부는 상관없이 예비 부부 두분만 주택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추가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 지원조건만 입력하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만 받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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