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성매매 관련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성매매에 관련된 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뭐뭐 무슨법 몆조항 이런거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많이 적으시면 내공 플러스 해드릴께요

 

부탁 드려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2
  • 채택률87.5%
  • 마감률91.7%
닉네임dlwo****
작성일2007.11.08 조회수 16,573
질문자지식인 채택
1번째 답변
hy****
채택답변수 646
지존
프로필 사진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성범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만 19세 이상의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는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관련법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경우 위에 명시한 성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의 성 보호의 취지에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처벌은 한층 무거우며 경우에 따라 청소년 성 매수자의 신상이 공개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0·7·1]]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
 
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보호법)]
 
[[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
 
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생략)


 

그 밖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을시 해당 성매매자의 연령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규정에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관련법을 찾고자 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매매피해자를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중이며, 전문내용은

 

위에 명시한 두 법률과 더불어 아래에 실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212호 신규제정 2004. 03. 22.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7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매매 예방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시행일 2006.3.30]]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시행일 2006.3.30]]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조 (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시행일 2006.3.30]]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9조 (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14조의2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15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시행일 2006.3.30]]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2006.3.30]]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ㆍ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21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2004.3.22 제72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6261호 신규제정 2000. 02. 03.
법률 제6479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1. 05. 24.
법률 제6801호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18.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법제6479호,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4조의2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4조의3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장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의 처벌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6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7조 (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④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시행일 2000·7·1]]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7·1]]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7·1]]

제10조의2 (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12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3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3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또는 제4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관할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4조 (소년부 송치 등) ①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 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대상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5조 (보호처분) ①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당해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5조의2 (가해 청소년의 처리) ①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16조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4.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시행일 2000·7·1]]

제17조 (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모·부자 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위반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3.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3.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업무
4.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6.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 (비밀누설금지) ①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 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제19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제4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보호법)][[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
8.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와 「「형법」」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보호법)][[시행일 2006.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2조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3조 (신상정보의 등록)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4조 (등록정보의 열람)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다만,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보를 열람하는 자는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5조 (등록정보의 통보 및 관리 등)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등록정보의 통보·열·관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6조 (비밀준수) 등록정보의 등록·열람·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7조 (벌칙) ①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정보를 복사 또는 반출한 자
2.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8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2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제30조 (해임요구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록·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96호 신규제정 2004. 03. 22.
법률 제74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ㆍ감독하는 자,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의무 등)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심리의 비공개) ①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할) ①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삭제 [2005.3.24]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ㆍ상담ㆍ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검사ㆍ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ㆍ제34조 내지 제38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등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3조 (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몰수ㆍ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 (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보상금)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04.3.22 제72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