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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비공개 조회수 686 작성일2024.02.22
의료급여 수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4대보험이 있는 알바를 하게 된다면 직장에서 제가 수급자 인 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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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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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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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민
태양신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4대보험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직장에서는 이를 알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직장에서 당신이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적인 정보임을 강조하며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2024.02.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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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의료급여 수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4대보험이 있는 알바를 하게 된다면 직장에서 제가 수급자 인 걸 알 수 있나요..???

>> 답변 :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23.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직장 자격 취득 신고 시 반려 사유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