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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있는 기준이 맞는건가요 ? 법적인 시행령이 맞는건가요 ?
비공개 조회수 29 작성일2023.10.17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1. 부정수급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100)
* 지급상한액 : 5,000만원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 × 15/10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둘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게 포상기준에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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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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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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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있는 포상기준이 법적인 시행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길 바래용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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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임금채권보장법은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등으로 급여를 못받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먼저 대지급금을 받는데

그걸 부정하게 받은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사항은 별개의 부정행위이며

포상금도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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