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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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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직계비속 명의로 학자금 등을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부모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직계비속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대출금 원리금 상환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시에는 공제 안됨)
* 직계비속이 든든학자금 등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제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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