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6개월동안 수당 다 받았었는데
지금 또 신청할시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수당을 다 받으면
기간이 오래지났어도 다신 못받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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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6개월×50만원)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성공 수당인 50만원(6개월 근속 시 수령가능)과 100만원(1년근속 시 수령가능)을 수령하신 경우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4.01.09.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7년 전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모두 받았으므로,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신청하려면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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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