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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또 받을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15 작성일2024.01.09
한 7년전??(오래됨)
6개월동안 수당 다 받았었는데
지금 또 신청할시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수당을 다 받으면
기간이 오래지났어도 다신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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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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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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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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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뽐
중수
#초년생

일단 7년 지나신거면 가능합니다.

취업을 못했을 시 3년동안 신청을 못하는데 7년이면 머.. !!

2024.01.0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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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6개월×50만원)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성공 수당인 50만원(6개월 근속 시 수령가능)과 100만원(1년근속 시 수령가능)을 수령하신 경우 못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4.01.0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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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7년 전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모두 받았으므로,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신청하려면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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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