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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대하여, 초과하는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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