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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령후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금 적립금액 산출
비공개 조회수 478 작성일2021.09.07
A부서에서 14년을 근무 후 B부서로 21년 4월에 발령받아 급여가 월 20만원정도 줄어들었음.

올해 회사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다고 함.

그러면 원치않는 발령으로 인해 손실된 퇴직금은 보전받을수 있을까요?

A부서 월급 300
B부서 월급 280 이라고 가정하면... 14년치면 2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원해서 이동된것도아닌데 급여가 줄어들어도 후에 급여인상이 되면 보전되겠지 싶었는데

당장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된다면 저는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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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경영지도사
지존 eXpert
근로기준, 노동법, 노동조합, 노사관계 9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바꾼 경우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존업무와의 비교, 근로자의 기존 직무와 바뀐 직무의 특성, 자격 ,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을 개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회계부서에서 회계전문직무를 한 사원을 공장 생산현장에 생산직으로 발령하는 경우나, 연구직 사원을 운전직으로 발령하는 경우 등은 본인의 진정한 동의가 없지 않는 한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퇴지급여보장법에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참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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