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임차인이 신고한 걸 정정해야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895 작성일2021.08.18
2019년 8월 중순에 현재 세입자랑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4억 2천 전세로 계약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 계약을 갱신 했는데, 최근 그쪽 주변의 매매/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럴 바에야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할 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야기 끝에 전세보증금을 1억 올려서 5억 2천으로 갱신 계약서를 얼마 전에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갱신이 아닌
신규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물론 계약서가 갱신계약서로 작성되어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불안감이 드네요. 나중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되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 2년 더 연장해달라고 하거나 그럴까봐 ;;;

이걸 제가 정정신고를 해서 갱신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갱신으로 하고,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은 사용
하지 않은 걸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나 싶네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4억 2천에서 5억 2천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 (5% 이상 올린 것이) 괜히 문제가 될까봐 또 신경이 쓰이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고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1220
달신
전세 95위, 월세 75위, 임대차 78위 분야에서 활동

5% 이상 올린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민사소송)로 5% 넘게 증액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게 추후 더 이득이 됩니다.(추후 계약갱신요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5% 이상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5% 이상의 증액은 법에 따라 부당이득이므로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2021.08.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