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 이상 올린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민사소송)로 5% 넘게 증액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게 추후 더 이득이 됩니다.(추후 계약갱신요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5% 이상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5% 이상의 증액은 법에 따라 부당이득이므로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2021.08.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