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을 현재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법인 인감증명서 까지는 나왔고
아직 사업자등록증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중에
"법인명의로 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랑은 다른건가요?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건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다 계약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2. 법인 사무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3. 지금 현재 계약서가 법인 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질문이 제대로 된건진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조금이라도 해소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설립등기 전 대표자 개인명의로 계약서 작성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상호와 등록번호로 계약서를 수정하시고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해 수정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설립 절차 : https://blog.naver.com/gmsservice/220738150411
2021.04.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건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다 계약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으로 임차인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지요
2. 법인 사무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 임차인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야겠지요, 대표는 법인의 권리행사를 하는 대리인인 개인이니까요.
3. 지금 현재 계약서가 법인 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 그러지요, 법인의 대표는 법인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법인사업자가 나오면 법인으로 계약을 해야겠지요.
2021.04.16.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