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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환중)
비공개 조회수 1,763 작성일2021.04.16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을 현재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법인 인감증명서 까지는 나왔고

아직 사업자등록증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중에

"법인명의로 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랑은 다른건가요?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건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다 계약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2. 법인 사무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3. 지금 현재 계약서가 법인 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질문이 제대로 된건진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조금이라도 해소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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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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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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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창업 52위, 경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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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설립등기 전 대표자 개인명의로 계약서 작성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상호와 등록번호로 계약서를 수정하시고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해 수정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인설립 절차 : https://blog.naver.com/gmsservice/220738150411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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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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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건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다 계약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으로 임차인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지요

2. 법인 사무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 임차인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야겠지요, 대표는 법인의 권리행사를 하는 대리인인 개인이니까요.

3. 지금 현재 계약서가 법인 대표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 그러지요, 법인의 대표는 법인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법인사업자가 나오면 법인으로 계약을 해야겠지요.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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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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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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