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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여단
공군 탐색구조전대(공정통제사) 항공구조대(SART)
707특임단(국가 대테러부대)
전부 기본이 5년 이며 그,이상 근무 합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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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라고해서 일반부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사관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의무복무 4년, 연장복무 1~3년, 장기복무 (계급정년까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4년간 의무복무 하고 그 후 더 복무하고 싶으면 1~3년 연장복무를 합니다. 이 연장복무 기간중에 장기복무 신청을 해서 합격하면 장기복무자가 되어 계급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이 장기복무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국 군을 나와야 합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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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라고 해서 복무기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으로 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병사로 갈시 1년 6개월정도의 의무복무기간만 하고 전역하게됩니다.
부사관은 의무복무 4년이며 장기복무 선발 시 정년까지 복무가능합니다.
장교는 출신마다 다릅니다.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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