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비공개 조회수 3,080 작성일2020.07.10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바로 고용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접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교육이라고 고용보험 온라인교육받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는데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하지말고 1차 실업인정일인 7월15일에 하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먼저 고용보험 온라인교육이랑 워크넷 구직신청하고
14일이내 고용센터 방문하고 1차 실업인정일 7월15일에 방문하면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는 아직 안뜨네요
이직확인서 처리되기전엔 온라인교육이랑 구직신청 하면 안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3)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구직활동은 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희망카드를 교부 받으면 그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2020.07.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