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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 살만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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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92
작성일2024.06.24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살만한대출을 800만원정도 받았는데 그때 직장 다니고있을때인데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어서 서류도 내고 재직전화까지 해서 겨우 대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됫는데 이게 혹시 퇴사하면 대출한거에 문제가 생기나요 좀 쉬다가 이직할 생각이긴한데 퇴사한지 몇일안되서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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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모든 금융사 상품 관련하여,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일 경우 퇴사한 경우라도 대출금 상환 및 금리 인상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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