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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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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석하신게 맞긴 합니다.
아, 그런데 대상 확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확대되는건 아닙니다.
그냥 22년 7월 당시 존재했던 '기존수급자'가 5월이 되면 모두 수급을 완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표현했던 '신규 수급자'들만 수급이 되는 거라서 5월이면 이럴거다~ 라고 국무회의 때 표현한겁니다.
대상 확대라기 보단 이제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기존수급자가 모두 수급을 완료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적용 대상만 남는다~ 라고 이해하세요.
시행일은 아직 개편안 나온게 없으니 확정된게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부정수급자 등의 제재안에 21년도에 나왔고,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개편안이 나올거라
아마 처리속도는 빠를 수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다만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 생각됩니다.
기 수급자는 영향 없어요~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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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월에는 작년 '재취업활동 촉진 방안'의 적용 대상 확대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감액 등 개편은 상반기에 개편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려면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되더라도 시행 전 신청자는 상관이 없고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04.01.
1. 금년 5월에는 작년 '재취업활동 촉진 방안'의 적용 대상 확대되는 것만 확정인지?
확대 예정이지만 현재 수급대상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문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반기에 시행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대략적인 시행 일자를 알 수 있는지?
조율중이라 확정이 아니므로 아직 정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개선안 시행 시 기수급자들에 대한 영향은 있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