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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눈송이 조회수 1,013 작성일2024.04.18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해 궁굼사항있어요.
노모의
부양의무자가 중중장해인을 직계비속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경우 직계비속
중증장애인이 20세가 넘으면 노모에 대한 부양의무 면책이 안되는것인가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그리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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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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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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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관련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질문자는 노모의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해야 하며, 둘째, 부양의무자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셋째,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실제소득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가 언급한 20세 이상 여부는 부양의무 면책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설명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 변경에 따르면,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노모가 65세 이상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문자의 구체적인 상황, 즉 노모의 나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5.02.0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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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올해 실제 지침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분의 설명이 맞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부양능력이 있는건 아니니.. 실제 부양능력산정은 진행해 봐야 알겠지요.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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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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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우선 위 보시구요.

이해가 좀 쉽게 예를들어서 설명좀 드릴꼐요.

어머니께서 1인가구로 혼자 사시고 수급자이다.

부양의무자는 아들+아들의 자녀1+아들의 자녀2(중증장애인) = 3인가구로 살고 있다.

아들의 자녀2가 만20세 이하이면 심한장애인(기존 1~3급)에 해당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아들의 자녀2가 만21세이다.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페지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위는 등본 및 실거주포함

추가로..

위는 의료급여만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입니다.

생계급여 쪽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 그대로 입니다. 폐지 없습니다.

생계급여쪽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 이라는점 알아두시길 바래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4.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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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노모의부양의무자가 중중장해인을 직계비속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경우 직계비속 중증장애인이 20세가 넘으면 노모에 대한 부양의무 면책이 안되는것인가요?

>> 답변 : 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