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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주거급여 차이?
비공개 조회수 1,248 작성일2024.10.24
아이아빠와 이혼후, 한부모신청을 하면서 1년가까이 소득활동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처음 주거급여 72만원,사회돌봄과 15만원,사회돌봄과 63만원 총 15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같은처지에 지인에게 쌀,교육비 등 신청방법을 물어보려 상황을 공유하니 왜 생계급여로 선정이 되지않았을까? 해서 궁금해 글남깁니다. 아시는분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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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아이아빠와 이혼후, 한부모신청을 하면서 1년가까이 소득활동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처음 주거급여 72만원,사회돌봄과 15만원,사회돌봄과 63만원 총 15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같은처지에 지인에게 쌀,교육비 등 신청방법을 물어보려 상황을 공유하니 왜 생계급여로 선정이 되지않았을까? 해서 궁금해 글남깁니다. 아시는분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식비, 의복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 등을 보조합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2vf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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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는 신청~확정까지 소급이 되니까..

예를들어 8월에 신청후 10월 15일 이전에 확정시..

8월 9월 10월 총 3달치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부터는 1달치씩 지급이 되시구요.

수급자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내인 경우인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불가한 경우이다.

위는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 했을 경우의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의 직계혈족인 1촌(배우자,사위포함) 입니다.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안봄

생계급여쪽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이하(월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자는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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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액이 72만원 나올리 없습니다,.

월세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게 주거급여인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나오니 주거급여 몇달치가 한꺼번에 나온 것일 수도...

참고) 이 중 지원은 잘안해주니 사회돌봄 금액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