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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관련하여 일반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대상 상병일 경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적용합니다.
환자의 질환이 산정특례 상병에 해당 되는지 요양기관(병,의원)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질환은 담당 의사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심장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해당하는 상병의 해당 수술(입원)을 받거나 약제투여(입원·외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이식 최대 60일) 산정특례 적용 가능
산정특례 적용 상병 등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