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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자동차구입
친절한 건강쌤 조회수 328 작성일2024.07.19
생계,  주거  기초수급자 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2024 년 생계수급자는 1,600 cc 이하
         주거수급자는 2,000 cc 이하인데

저는 생계,  주거중  어느기준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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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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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중위소득기준 더 낮은 생계 수급자 기준으로 적용 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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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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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못한병아리
태양신

생계, 주거 기초수급자 입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2024 년 생계수급자는 1,600 이하

주거수급자는 2,000 이하인데

저는 생계, 주거중 어느기준에 적용되나요??

질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생계 기준이 적용돼요.

2024.07.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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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6****
시민

안녕하세요 ㆍ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주거급여대상자이고 다자녀입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ㅡㅡ2014년 스포티지 700 에 중고를 구입하게되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되나요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