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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선생님께서는 직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에,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되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 입사일로부터 30주를 개근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발생합니다. 2024. 7. 1.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고 개근하여 2024. 10. 1. 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대 122일 밖에 발생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3. 나아가 선생님은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복귀하여 2025. 2. 17 이후로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육아휴직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발생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 보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카톡채널로 연락바랍니다. 카톡채널을 통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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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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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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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