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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맞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되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맞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공제율은 23.01월부터 03월까지는 기존대로 30%이며, 23.04월부터 12월까지는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는 23.07월 이후로 사용하는 경우 40%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은 23.01월부터 03월까지는 기존대로 40%이며, 23.04월부터 12월까지는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대중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변경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간단한 요점입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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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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