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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265 작성일2024.01.09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되어(6살 이하 > 7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함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이하(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 17%
7,000만원이하(6,000만원 이하) 공제율 10% -> 15%

-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여기가 제일 헷갈려요)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기존 30% 공제 였으나 > 23.01월~03월은 기존대로 30% , 23.04월~12월은 40%로 상향 ?

-영화관람료 (새로 생겼나요?)
23.07 이후로 사용하는분 부터는 40% 공제??

- 전통시장
기존 40% 공제 였으나 > 23.01월~03월은 기존대로 40% , 23.04월~12월은 50%로 상향 ?

-대중교통
기존이랑 바뀐게 있나요???


확인하시고 틀린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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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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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맞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되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맞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공제율은 23.01월부터 03월까지는 기존대로 30%이며, 23.04월부터 12월까지는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는 23.07월 이후로 사용하는 경우 40%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공제율은 23.01월부터 03월까지는 기존대로 40%이며, 23.04월부터 12월까지는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대중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변경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간단한 요점입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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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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