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2023년에 다자녀 2명으로 완화된다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궁금증
비공개 조회수 2,144 작성일2023.08.17
어제 뉴스를봤는데 이제 다자녀혜택이 3명에서 2명으로
적용된다하더라구요~
저희 둘째가 올해11월에 태어나면 자녀가 2명이되는데
차는 9월에 살 예정이여서요..
기사난것을 보면 24년 되기전에 적용이된다던데
그럼 취득세감면은 9월에 차를 사게된다면 못받는건가요?
태아는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태어난후로 인정이되는데 차를9월에 산다면
일단 취득세 전액내고 후에 환급받거나 그럴수는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ucc****
고수

2023.08.17.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자유인
우주신 eXpert
남성 #자동차시세조사 #중고차시세표제작 #자동차DB구축 자동차세 2위, 취득세, 등록세 18위, 자동차구입 5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태아는 인정이 안됩니다.

9월에 차량 구입하고 등록한 후 나중에 환급도 안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2023.08.1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ose****
중수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차를 구매하셔야겠네요~~

현재 기준으로 다자녀 차량 구입시 세금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2023.08.2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th****
시민

2023.08.23.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iti****
시민

태아는 인정 어렵습니다~!

등본상에 기재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추후 적용될 때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