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적용된다하더라구요~
저희 둘째가 올해11월에 태어나면 자녀가 2명이되는데
차는 9월에 살 예정이여서요..
기사난것을 보면 24년 되기전에 적용이된다던데
그럼 취득세감면은 9월에 차를 사게된다면 못받는건가요?
태아는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태어난후로 인정이되는데 차를9월에 산다면
일단 취득세 전액내고 후에 환급받거나 그럴수는 없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혜택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다자녀 혜택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