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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 분리과세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발생 시, 총수입금액 소득자료 적용)
추후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통보자료)에서
연계된 소득지급처 내역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