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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할때 금융소득에대해서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160 작성일2023.11.29
올해 20년납 20년만기되는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이 만기가되어서 만기환급금이 나오는데 9백만원 넘게 납입했었는데 주계약만 환급되서 7백정도 나온다고하는데 이보험 만기금도 금융소득으로 들어갈까요?이번년도 예금만기되는것도 있어서 합쳐지면 천만원이 넘어서요 글보다보니까 금융소득 천만원넘어감 건강보험료가 비싸진다고하는데 이보험 만기금도 금융소득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금융소득 천만원넘어가면 따로 세금도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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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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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 분리과세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 발생 시, 총수입금액 소득자료 적용)

추후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통보자료)에서

연계된 소득지급처 내역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