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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양자 (가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비공개 조회수 5,105 작성일2024.06.01
본인 말고 가족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할 수 있나요? 피부양자는 4대보험 가입된 직장 근로 경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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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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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g****
초인

2024.06.01.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내역 포함

대리인 발급은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한 공단 서식인 '위임장'과

위임자(정보주체)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정보주체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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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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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적으로 발급 안됩니다

위임장, 신분증 있어야 합니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