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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내역 포함
대리인 발급은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한 공단 서식인 '위임장'과
위임자(정보주체)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정보주체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필수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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