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만료 공공기관 90여곳, 낙선자 일자리 전락 안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대거 낙하산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총선 출마 등으로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은 7곳이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은 80명이 넘는다. 연말까지 전체 공공기관 323곳 중 3분의 1가량의 기관장이 바뀐다.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패한 여권 정치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전문성 및 능력과 무관하게 다음 행선지로 공공기관을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3000만여원으로 국회의원 부럽지 않다. 대통령(2억1201만8000원)보다 연봉이 많은 기관장도 수두룩하다. 임기 3년이 보장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을 베풀었다. 그러나 낙하산 기관장은 임기 중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가겠다며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잠시 머무는 자리로 전락했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지금 이대로’ 안주하고는 했다. 그 때문에 상당수 공공기관은 부실·방만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원을 웃돈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은 말뿐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낙하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장을 자신이 갈 자리, 보험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제1호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낙하산 방지법’은 주목할 만하다.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공기관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전문성 없는 낙선자의 임시 거처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은 총선에서 드러난 시민의 국정쇄신 요구에 국회가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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